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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(첨부파일1), 결과보고서(첨부파일2), 대리인솔위임장(첨부파일3) 입니다.
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희망일 3일 이전까지이며,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.
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.
※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˙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